2026년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원금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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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6년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, 지원금액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|
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하면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 부담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은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,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3~5세 유아에게 폭넓게 지원되는 공공서비스입니다.
특히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모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, 우리 아이가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면 실제 가정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
📌 유아학비 (누리과정) 지원이란? (어떤 혜택인가요?)
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은 3~5세 유아가 유치원에서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쉽게 말해,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학비와 방과후과정비를 국가가 일정 금액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
이 제도는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. 여기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어, 해당되는 가정은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🎯 나는 대상자에 포함될까? (지원 자격 및 선정 기준)
기본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~5세 유아가 대상입니다. 다만 출생연도, 국적, 다른 복지서비스 중복 여부 등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특히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.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하며, 신청 누락분은 소급지원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헷갈리기 쉬워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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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 유아의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설명하는 이미지 |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연령 요건 |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기준으로 만 3~5세 유아가 대상입니다. 5세는 2020.1.1.~2020.12.31. 출생, 4세는 2021.1.1.~2021.12.31. 출생, 3세는 2022.1.1.~2023.2.28. 출생 아동입니다. |
| 지원 대상 |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유아 |
| 추가 인정 사례 | 2023년 1~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입니다. 또 2019.1.1.~2019.12.31. 출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한 경우에는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시 유예한 1년에 한해 5세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|
| 지원 기간 |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|
| 추가지원 대상 |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으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) |
| 신청인 | 아동의 보호자 |
| 제외 대상 |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유아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. 다만 난민 및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또한 가정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고 있는 경우,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.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에는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됩니다. |
여기서 법정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을 말합니다. 쉽게 말해 국가에서 소득이 낮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정을 뜻합니다.
또한 지원 자격이 중지된 뒤 다시 받고 싶다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. 자격이 다시 생겼다고 자동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.
💰 그래서 얼마를 지원받나요? (지원 내용)
유아학비는 유치원 종류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. 여기에 방과후과정비가 별도로 지원되고,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추가 학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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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유아학비, 방과후과정비, 저소득층 추가지원 금액을 정리한 이미지 |
| 구분 | 지원 금액 |
|---|---|
|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| 월 100,000원 |
|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| 월 280,000원 |
| 국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| 월 50,000원 |
|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| 월 70,000원 |
|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추가지원 | 월 200,000원 추가 지급 |
예를 들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라면 기본 유아학비 28만 원에 방과후과정비 7만 원, 추가지원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아이가 어떤 유치원에 다니는지와 저소득층 해당 여부에 따라 실제 지원액 차이가 생기므로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.
🗓️ 신청 기간 및 방법 (절대 놓치지 마세요!)
신청 기간: 상시신청
신청 방법: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. 부모가 아닌 보호자, 예를 들어 조부모나 후견인, 사회복지시설장 등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셔야 합니다.
- 1단계: 우리 아이가 만 3~5세 대상인지, 그리고 현재 유치원 재원 여부와 국적, 중복지원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.
- 2단계: 기존에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면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. 이 부분을 놓치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누락될 수 있습니다.
- 3단계: 부모라면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, 부모 외 보호자라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- 4단계: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절차가 진행되면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.
⚠️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주의사항 및 꿀팁
-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다면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.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유아학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, 신청 누락 기간은 소급지원이 되지 않습니다.
- 유아학비를 신청하면 보육료 지원은 즉시 중단됩니다. 양육수당도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중단되므로 전환 시점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.
-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므로 다른 지원을 함께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.
- 해외 체류가 길어지면 지원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. 해외 체류 31일째 되는 날부터 자격이 중지되므로 장기 체류 예정이 있다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지원 자격이 중지된 뒤 다시 지원받으려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. 자격이 다시 생겨도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.
- 취학유예 아동은 취학유예 통지서가 필요하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.
맺음말 및 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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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복지로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유아학비 누리과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이미지 |
소관기관/부서: 교육부 영유아재정과
문의전화: 교육부 02-6222-6060 / 0079 에듀콜 1544-0079-5-1
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은 유치원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우리 아이가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, 특히 기존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변경 신청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

